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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6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60
선고일
2025-05-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시공참여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현장에서 갱폼 공정을 맡아 작업하며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고 필요한 공도구를 준비하였으며, 사용자가 아닌 시공참여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용자는 시공참여자의 요구에 따라 근로자에게 일당을 지급하였고, 원청 또한 사용자가 아닌 시공참여자에게 근로자의 작업 중단을 요구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직접 지휘·감독을 행사한 정황이 없고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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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