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59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59
- 선고일
- 2025-06-26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분장상 담당자가 명확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 상급자가 업무량을 고려하여 지시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러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복무규정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전 서면 경고 이력과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가 적용된 점, 소명기회가 부여된 절차적 적법성을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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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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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