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5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598
- 선고일
- 2026-02-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심신청에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관련 피해보상 등'의 요구는 초심 구제신청 범위를 벗어나 심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필로 퇴직 예정일을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후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사직 의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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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