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59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597
- 선고일
- 2026-02-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되는 계열사들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다른 계열사로의 파견근무를 명한 것은 기업 간 전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명령이 전적에 해당함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설령 전보에 해당하더라도 근로계약상 한정된 근로 장소의 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고, 고령의 부친을 부양하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현저히 크므로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5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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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