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5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596
- 선고일
- 2026-02-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두 차례의 겸직허가 불승인 통보에도 불구하고 외부강의 등을 계속하여 수행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것이 인사규정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외부강의가 입사 전 녹화된 강의의 송출이거나 근무시간 외 활동이었던 점, 수익이 크지 않고 은폐 시도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직 1개월'의 처분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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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