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59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590
- 선고일
- 2025-06-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 및 종료에 관한 규정이 없고, 취업규칙에도 구체적인 갱신 기준이나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내에 계약갱신을 위한 평가 절차나 재계약 관행이 확인되지 않으며, 재계약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59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