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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58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58
선고일
2025-04-1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뒤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출근 독려나 사직 의사 확인을 하지 않고 고용보험을 상실처리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스스로 퇴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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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