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5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58
- 선고일
- 2025-04-1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뒤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출근 독려나 사직 의사 확인을 하지 않고 고용보험을 상실처리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스스로 퇴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5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8조(자료의 열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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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