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5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589
- 선고일
- 2026-02-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했으므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력직을 채용하고자 이력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 사업장 특성상 업무에 일정 수준의 경력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반복된 실수로 경력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용자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해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5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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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