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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58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587
선고일
2026-02-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고용보험 목록과 급여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4.15명에 불과하고, 5인 이상 근무한 날도 4일에 그쳤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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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