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58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580
- 선고일
- 2025-06-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고지받았으므로 해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평가 기준 및 방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고, 평가표 작성 시점도 불명확하며, 일부 지각 사실이 있더라도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기 종료 통보서에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되지 않고 평가 결과도 알리지 않아 서면 통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번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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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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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