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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57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572
선고일
2025-06-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여한 인수인계 기간과 임금 지급, 고용보험 상실일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2025년 1월 31일자로 해고되었으며,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소득지급대장, 고용보험 취득자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의 기록에 따라 해당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최종적으로 각하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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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