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57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572
- 선고일
- 2025-06-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여한 인수인계 기간과 임금 지급, 고용보험 상실일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2025년 1월 31일자로 해고되었으며,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소득지급대장, 고용보험 취득자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의 기록에 따라 해당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최종적으로 각하 판정을 내렸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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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