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56
- 선고일
- 2025-05-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무 중 사용자에게 두 차례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후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관서의 조사 결과와 법원의 금품 반환 소송 판결에서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점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5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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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