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56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566
- 선고일
- 2025-06-24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센터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센터장의 발언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해고 통보로 보기 어렵고, 녹취록에서도 확정적인 해고 의사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보다 정산금 확약을 요구하거나 나갈 생각이었다고 발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인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56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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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