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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56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560
선고일
2025-06-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최○○ 팀장의 소개로 석공으로 일하며 사용자가 부르는 날에만 일하였고, 2024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일한 날수가 매달 불규칙하며 일당으로 임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일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해당일의 근무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2025년 4월 10일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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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