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55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559
- 선고일
- 2025-07-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 전형절차에 모두 합격한 후 사용자가 제시한 연봉을 수용함으로써 근로계약의 주요한 내용에 관해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다른 지원자를 채용하기 위해 취소한 것으로 보이며, 채용내정취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55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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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