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55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553
선고일
2026-01-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상사인 근로자가 동료들에게 행한 욕설, 폭언, 폭행이 직장 내 괴롭힘 및 기업질서 저해 행위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의 정도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 절차를 준수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과 절차가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정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