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55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552
- 선고일
- 2025-06-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ERP상 출퇴근 처리 누락, 조기퇴근,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근무시간 내 근무지 이탈 등의 비위행위를 인정한 점을 근거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관리 소홀 등을 감안하더라도 인사위원회가 비위의 정도와 횟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정직 2월의 처분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타 피징계자들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위반하거나 소명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사실이 없어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5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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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