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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55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551
선고일
2025-06-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교대근무 변경으로 인한 양육·간병의 어려움이나 지병 악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체 인사발령자 중 조합원의 비율이 낮고 근로자들의 인사평가 결과나 근무 태도 등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조합원임을 이유로 인사발령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이번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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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