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55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551
- 선고일
- 2025-06-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교대근무 변경으로 인한 양육·간병의 어려움이나 지병 악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체 인사발령자 중 조합원의 비율이 낮고 근로자들의 인사평가 결과나 근무 태도 등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조합원임을 이유로 인사발령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이번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5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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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