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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5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55
선고일
2025-05-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급여 삭감 등 이미 발생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기발령 대상자로 선정한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아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역량 제고를 위한 조치나 경영상 필요성도 입증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더해 중앙노동위원회는 20%의 급여 삭감과 영업 업무 단절로 인한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넘어섰으므로 해당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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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