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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54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545
선고일
2026-01-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 시 보수 삭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인사규정에 따른 이번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감수 못 할 불이익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등 4가지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의 계기가 된 민원사주 사안이 무혐의 결정되었고 인정된 사유만으로 신뢰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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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