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54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542
선고일
2025-06-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심한 압박과 강요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 서명한 사직서를 공개된 장소인 집 근처 카페에서 제출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면담과 통화에서 자신의 회사 규정 위반을 인정한 점을 종합해, 이번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5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