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54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542
- 선고일
- 2025-06-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심한 압박과 강요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 서명한 사직서를 공개된 장소인 집 근처 카페에서 제출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면담과 통화에서 자신의 회사 규정 위반을 인정한 점을 종합해, 이번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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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2(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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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