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5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54
선고일
2025-05-02

판례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자필 서명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5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