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53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538
- 선고일
- 2025-06-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아동학대 정황을 언급하자 근로자가 무단이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업무 배제를 일관되게 인정하고 사후에 해고통지서를 발송한 점 등을 볼 때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산정된 금전보상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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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