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5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536
- 선고일
- 2026-01-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 공고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 동안 업무 적격성 평가를 거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시용근로자의 수습평가 점수가 본채용 기준인 71점에 못 미치는 68.5점이었고 인사위원회를 거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초기 해고 시 서면통지 절차 하자가 있었으나 근로자 복직 후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서면으로 재통보하여 절차적 하자를 치유했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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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