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5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532
- 선고일
- 2025-06-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의 업무 통제와 지시를 받았고 고정된 임금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임원근로계약서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점, 계약이 한 차례만 갱신되었고 성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5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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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