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5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531
- 선고일
- 2026-01-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상용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 상용직 전환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상용직 전환 주장 이후에도 일당제 임금 방식과 불정기적인 출근 형태가 유지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일용노무비 명세서로 관리하고 정규직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1일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 보아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5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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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