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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5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53
선고일
2025-05-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과 자격 미비를 이유로 원청의 교체 공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추가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이미 자격 미비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을 들어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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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15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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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