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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5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52
선고일
2025-04-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초심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농협에서 사직하였고, 초심 판정일 기준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이미 사직한 근로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해직 해당(퇴직자)'을 의결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의결은 해고가 아니라 관련 법령과 준칙에 따라 사직 이후 확정된 징계사유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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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15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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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