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5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528
- 선고일
- 2026-01-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근무시간 중 이석 등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비위행위가 약 3년간 수십 차례 반복되었고, 개선 기회를 주었음에도 개선 의지가 없어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가 훼손되었으므로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서면 통지를 하는 등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인정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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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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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