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52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525
- 선고일
- 2025-06-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장래에 심각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고 오로지 의정부지점만 분리하여 인력을 감축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전근 제안 외에 경영방침 합리화, 자산매각, 순환휴직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전체 사업장이 아닌 의정부지점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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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5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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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