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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52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524
선고일
2025-06-1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한 후 이를 철회하며 두 차례 출근명령을 내렸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임금 입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출근명령에 불응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고용보험을 상실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임금 지급과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로 해고가 유효하게 철회되었으므로, 출근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한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해당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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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