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52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524
- 선고일
- 2025-06-1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한 후 이를 철회하며 두 차례 출근명령을 내렸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임금 입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출근명령에 불응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고용보험을 상실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임금 지급과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로 해고가 유효하게 철회되었으므로, 출근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한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해당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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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