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5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522
- 선고일
- 2025-06-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자급 인력 충원이 필요한 사이트의 상황과 타 직원의 지원 요청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통근시간이 늘어나는 불이익이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장소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교통비 지원 제시 및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친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수인 범위를 벗어난 인사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관련 규정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이행하여 해당 전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5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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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