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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52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522
선고일
2025-06-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자급 인력 충원이 필요한 사이트의 상황과 타 직원의 지원 요청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통근시간이 늘어나는 불이익이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장소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교통비 지원 제시 및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친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수인 범위를 벗어난 인사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관련 규정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이행하여 해당 전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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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