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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52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520
선고일
2025-06-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1이 자신의 실제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2가 독립된 법인격과 실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용자2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외 법인인 사용자1의 근로자를 포함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2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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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