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52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520
- 선고일
- 2025-06-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1이 자신의 실제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2가 독립된 법인격과 실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용자2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외 법인인 사용자1의 근로자를 포함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2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52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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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