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52
- 선고일
- 2025-04-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초심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농협에서 사직하였고, 초심 판정일 기준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이미 사직한 근로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해직 해당(퇴직자)'을 의결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의결은 해고가 아니라 관련 법령과 준칙에 따라 사직 이후 확정된 징계사유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5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2조(확인 및 결과 통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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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