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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51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51
선고일
2025-09-25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병가 및 노조활동 등 승인받은 복무제도를 국외여행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양정 기준이 기존 세칙보다 중하고, 근로자의 공적이나 병가 경위 등 구체적 정황과 사용자의 관리책임 미흡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거치고 서면 통지를 이행하는 등 징계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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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