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51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51
- 선고일
- 2025-09-25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병가 및 노조활동 등 승인받은 복무제도를 국외여행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양정 기준이 기존 세칙보다 중하고, 근로자의 공적이나 병가 경위 등 구체적 정황과 사용자의 관리책임 미흡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거치고 서면 통지를 이행하는 등 징계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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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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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