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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51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517
선고일
2025-06-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년 이상의 관련 경력자이므로 취업규칙에 따라 시용기간을 두지 않기로 정한 것이 명백하며, 근로계약서에 정한 수습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무효이므로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가 주관적이고 개별 사유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객관적인 평가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근로자의 노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정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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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