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5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517
- 선고일
- 2025-06-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년 이상의 관련 경력자이므로 취업규칙에 따라 시용기간을 두지 않기로 정한 것이 명백하며, 근로계약서에 정한 수습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무효이므로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가 주관적이고 개별 사유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객관적인 평가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근로자의 노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정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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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