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5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516
- 선고일
- 2025-06-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 아닌 본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근로계약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평가를 하지 않은 채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여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번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5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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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