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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51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516
선고일
2025-06-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 아닌 본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근로계약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평가를 하지 않은 채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여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번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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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15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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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