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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51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515
선고일
2026-01-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인사권이 없는 관리소장이 사직을 권고했을 뿐인데 이를 해고로 주장하며 출근하지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다른 현장으로 전보 발령하고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하는 등 퇴사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리본부장의 출근 독촉에도 근로자가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다가 타 사업장에 취업했고 해고를 입증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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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