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5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515
- 선고일
- 2026-01-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인사권이 없는 관리소장이 사직을 권고했을 뿐인데 이를 해고로 주장하며 출근하지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다른 현장으로 전보 발령하고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하는 등 퇴사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리본부장의 출근 독촉에도 근로자가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다가 타 사업장에 취업했고 해고를 입증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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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