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5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514
- 선고일
- 2025-06-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전보 시 사무인계인수 비협조, 건강진단 미실시, 근태위반 및 근태정보 허위입력 등의 사유로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제규정을 위반한 근로자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시효가 도과된 기간을 제외하는 등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며, 위원회 개최 및 출석 통지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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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