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51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511
선고일
2025-07-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등기이사로 선임된 후 배송기사 채용 및 급여 결정 등 회사의 중요 사무를 전담하였고, 별도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소규모 거래처를 관리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 교체를 도모하는 등 실질적인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려 하였고 출퇴근 등 실질적인 근태 관리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대등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임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5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