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5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511
- 선고일
- 2025-07-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등기이사로 선임된 후 배송기사 채용 및 급여 결정 등 회사의 중요 사무를 전담하였고, 별도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소규모 거래처를 관리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 교체를 도모하는 등 실질적인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려 하였고 출퇴근 등 실질적인 근태 관리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대등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임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5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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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