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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51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510
선고일
2026-01-23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통보 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시키고 초심 심문회의에서 해고 사실을 진술한 것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후 근로자에게 내린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 있는 실질적 조치이고 근로자의 복직에 장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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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