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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50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50
선고일
2025-04-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무단결근과 무단퇴근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았고, 사용자는 이를 근거로 본채용 거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 절차 역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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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