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5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50
- 선고일
- 2025-04-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무단결근과 무단퇴근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았고, 사용자는 이를 근거로 본채용 거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 절차 역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5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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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