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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50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507
선고일
2026-02-02

판례 요지

신청인은 자신의 자금으로 회사의 지분 30%를 취득한 2대 주주이자 CTO로서, 일반 근로자와 달리 출퇴근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일반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높은 급여와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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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