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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50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503
선고일
2025-06-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적용된 3개월의 수습기간은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확인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이메일로 본채용 거부 사유와 근로계약종료일을 특정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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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