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5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500
- 선고일
- 2026-01-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에 대한 징계처분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기한을 넘겨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부당하다고 보았다. 반면 근로자2 내지 근로자10에 대해서는 쟁의행위 기간 중 발생한 비위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에게 내려진 경고 및 견책 등의 처분이 징계양정기준표 및 유사 사례에 비추어 적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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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