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49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49
- 선고일
- 2025-09-18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본인이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사건을 심리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 사업장에 사용종속되어 있는 근로자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4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구제명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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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