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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9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499
선고일
2026-01-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사업자 등록 명의자인 사용자1과 채용 면접 및 업무지시를 수행한 사용자2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 모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최종 작성된 근로계약서상 계약 종료일이 2025년 5월 31일로 확인되므로, 사실상 마지막 근무일이 2025년 5월 26일이었더라도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된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5년 5월 26일 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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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