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498
- 선고일
- 2026-01-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유아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서울에서 경주로의 전보 명령은 출퇴근 시간만 최소 8시간 이상 소요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업무 효율성 증대나 타 매장 근무 불가능 등 전보의 필요성이 부족하므로 해당 전보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한 전보 명령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무단결근으로 해고한 조치 역시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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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