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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9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498
선고일
2026-01-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유아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서울에서 경주로의 전보 명령은 출퇴근 시간만 최소 8시간 이상 소요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업무 효율성 증대나 타 매장 근무 불가능 등 전보의 필요성이 부족하므로 해당 전보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한 전보 명령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무단결근으로 해고한 조치 역시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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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